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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핵심 복지 혜택입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1일 최대 77,664원, 최장 270일까지 수급 가능하며,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고용보험을 통해 적용되며, 자격 요건과 절차를 충족할 경우 전 국민 누구나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 1.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2.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3.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
    • 4. 적극적인 구직 활동 중임을 증명해야 함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체불, 괴롭힘, 건강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근속기간 나이 지급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 모든 연령 120일
    3년 이상 ~ 10년 미만 모든 연령 150일
    10년 이상 50세 미만 180일
    10년 이상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240~270일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상한액은 77,664원으로 제한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신청
    • 고용센터 방문상담 예약
    • 실업인정 교육 수강 (온라인 가능)
    • 실업급여 신청 및 구직활동 계획 제출
    • 실업인정 후 지급 개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계속 수급받을 수 있으며, 미인정 시 지급이 중단되므로 정기적인 활동인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계약종료 또는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근로자
    • 건강 또는 육아 문제로 자진퇴사하였으나 증빙이 가능한 경우
    •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 폐업으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단순한 수당이 아닌 재취업까지 이어지는 국가의 적극적 지원 시스템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알고, 빠짐없이 혜택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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