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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란 무엇인가?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도덕성, 언행, 신뢰, 책임감을 갖추고 행동해야 한다는 법적·윤리적 의무입니다. 이는 헌법 제46조 제2항 및 국회법 제1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공적인 품위와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령 근거 및 해설
- 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국회법 제155조: 국회의원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제명할 수 있음.
- 국회의원 윤리강령: 공정성, 청렴성, 책임감, 언행의 절제 등을 명문화
즉, 단순한 법 위반 여부를 넘어, 공공연한 비속어 사용, 성적 비하, 막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갑질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가 ‘품위 손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시 징계는?
국회의원이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징계가 가능합니다:
- 경고: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공개 경고
- 사과: 본회의장 또는 공식석상에서 공개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해당 기간 동안 국회 출석 금지
- 제명: 국회의원직 박탈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제명은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의원직을 잃게 되는 중대한 징계입니다. 그만큼 국민 여론과 국회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왜 품위 유지 의무가 중요한가?
-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
- 모든 언행은 국회 전체의 신뢰도에 직결
-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성희롱, 막말, 갑질 등)에 있어 국회의원의 언행은 엄격히 검증받아야 하며, 국민의 감정과 신뢰를 고려한 품격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것
-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품위 위반 의원 징계 요구 가능
- 국회의원 윤리위에 민원 제출 가능
- 선거를 통한 심판 – 유권자의 권리 적극 행사
국회의원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감시와 참여 없이는 품위 유지 의무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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