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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란? 고령자 돌봄의 핵심 제도
방문요양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고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치매·중풍·고령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장 많이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이며, 비용 부담이 적고 신청 절차도 간단해 인기가 높습니다.
2025년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기준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월 이용 시간에 따라 정해지며, 정부에서 80~85%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15~20% 수준입니다.
장기요양등급 | 월 이용한도액 | 본인부담금 (15%) | 본인부담금 (20%) |
---|---|---|---|
1등급 | 1,672,600원 | 250,890원 | 334,520원 |
2등급 | 1,486,800원 | 223,020원 | 297,360원 |
3등급 | 1,350,800원 | 202,620원 | 270,160원 |
4등급 | 1,164,200원 | 174,630원 | 232,840원 |
5등급 | 1,048,000원 | 157,200원 | 209,600원 |
인지지원등급 | 664,800원 | 99,720원 | 132,960원 |
위 금액은 월 최대 이용한도 기준이며, 실제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은 요양보호사 파견 시간(30분, 60분, 90분 등)에 따라 조정됩니다.
본인부담금 감면제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금이 감면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 차상위계층: 50~10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보건복지부 지정 감면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종류 및 제공내용
- 신체활동 지원: 세면,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체위 변경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 보조
- 인지활동 지원: 치매 예방 놀이, 말벗, 인지 자극 프로그램
- 정서 지원: 말벗, 심리적 안정 제공
요양보호사가 하루 최대 90분까지 방문하여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주며,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대표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신청 절차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②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
- ③ 등급 인정 후 방문요양 제공기관 선택
- ④ 계약 및 요양보호사 배정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은 공단이 대부분 지원하므로, 서비스 품질과 제공기관의 평판을 중점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혼자 거동이 어려운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
- 치매 초기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요양보호대상자
-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추천 정보 사이트 – 꼭 참고하세요
- 장기요양보험 포털: https://www.longtermcare.or.kr
-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감면 안내: https://www.nhis.or.kr
- 복지로 방문요양 정보: https://www.bokjiro.go.kr
- 방문요양 기관 리뷰 블로그: 블로그 보기
- 2025 방문요양 관련 뉴스: 매일경제 뉴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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