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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등급 판정결과확인이란?

     

    요양등급 판정결과확인이란,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공단의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등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확인을 통해 본인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후 방문요양,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2025년 기준, 등급 신청 후 평균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요양등급 판정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양등급 판정결과확인 가능한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신청자 본인
    • 법정대리인(배우자, 자녀 등)
    • 위임장 제출한 가족
    • 요양기관 관계자(동의 시)

    요양등급 판정결과확인은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가족이 대리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요양등급 판정결과확인 방법 (온라인)

    • 장기요양보험 포털 접속: 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 인정결과 조회’ 메뉴 선택
    •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등급 결과 확인: 등급, 유효기간, 이용 가능 서비스 확인

    오프라인으로도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1577-1000 고객센터를 통해 요양등급 판정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급은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부여됩니다.



    등급 결과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

    • 등급 구분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등급 유효기간 (기본 1년~3년)
    • 이용 가능한 급여 유형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 복지용구 및 본인부담금 지원 수준

    요양등급 판정결과확인은 향후 요양서비스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본인의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와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등급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만약 요양등급 판정결과확인 후 등급이 너무 낮거나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등급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②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서 제출
    • ③ 추가 방문조사 또는 서류 검토
    • ④ 최종 등급 재판정 결과 통보

    실제 사례에서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된 경우가 있으며, 가족이 요양을 직접 책임지는 경우라면 등급 재검토를 적극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등급 신청 후 30일 이상이 지났는데 결과를 못 받은 경우
    • 본인이나 부모님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이 곧 필요한 경우
    • 등급이 어떤 수준인지 몰라 서비스 신청을 못 하고 있는 분

    요양등급 판정결과확인은 장기요양제도 이용의 시작입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추천 확인 사이트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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