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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란?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대표적인 재가급여로, 전문 요양보호사가 고령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 활동 보조, 인지 기능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치매, 중풍,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등급 인정 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방문 신청 방법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정부가 80~85%까지 지원합니다.
요양보호사 방문 신청 조건
- 만 65세 이상 노인
-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등) 진단자
-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은 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요양보호사 방문 신청 방법의 핵심은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는 것이며, 등급을 받은 후 요양기관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방문 신청 방법 절차 (2025년 기준)
- ① 장기요양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
- ② 방문조사 – 공단 조사원이 가정 방문 후 조사
- ③ 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 등급 결과 통보 (약 30일 소요)
- ④ 요양기관 선택 – 공단 지정 요양보호사 제공기관 중 선택
- ⑤ 계약 및 서비스 시작 – 요양보호사 배정 후 정기 방문 시작
요양보호사 방문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장기요양보험 포털을 통해 신청하세요.
필요 서류 안내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 진단서 (필요시)
- 의료기관 소견서 (치매, 중풍 등 질환 확인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요양보호사 방문 신청 방법에 있어 제출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핵심입니다.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제공 내용
- 신체활동 지원: 옷 갈아입기, 세면, 식사, 체위 변경
- 가사활동 보조: 청소, 식사 준비, 세탁
- 인지활동 프로그램: 말벗, 치매 예방 활동
- 정서 지원: 고독감 해소, 심리적 안정 제공
1회당 30분, 60분, 90분 등 원하는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비용 – 2025년 기준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비용은 정부가 80~85%를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등급별 월 약 10만 원~30만 원 수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됩니다.
이런 분이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 고령의 부모님이 혼자 생활하기 힘든 상황
- 치매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요양시설 입소는 부담스럽고 재가돌봄을 원하는 가정
- 간병비 절감과 함께 전문 돌봄을 원하는 자녀
요양보호사 방문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빠르게 받을수록 돌봄 부담이 줄어듭니다.
요양보호사 방문 관련 추천 사이트
- 장기요양보험 포털: https://www.longtermcare.or.kr
- 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복지로 방문요양 정보: https://www.bokjiro.go.kr
- 방문요양 후기 블로그: 블로그 보기
- 요양서비스 비교 뉴스: 매일경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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