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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장기요양등급 제도란?
치매 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일부로, 경증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다양한 단계에 맞춘 지원이 이뤄집니다.
2025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등급 신청자 중 약 40%가 치매 환자로 분류되며, 이 중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 대상자가 가장 많습니다.
치매 장기요양등급 신청 조건
- 만 65세 이상의 치매 진단자
-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포함) 진단을 받은 경우
- 일상생활에서 도움(간병)이 필요한 상태
- 병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필수
치매 장기요양등급은 나이뿐 아니라 질환의 특성과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판정되며,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치매 관련 장기요양등급 분류
1.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으로, 인지 기능 저하는 있지만 신체적 활동이 가능할 때 인정됩니다. 방문요양, 인지훈련 프로그램 등 제한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5등급
경도 치매 + 일상생활의 경미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되며, 요양보호사의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서비스 위주이며, 주야간보호센터도 이용 가능합니다.
3. 4등급~1등급
치매 증상과 함께 신체 기능 저하까지 있는 경우 상위 등급으로 인정됩니다. 요양시설 입소나 24시간 간병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치매 장기요양등급 인정 절차
-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2단계: 방문조사 (전문 조사원이 가정 방문)
-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5단계: 결과 통보 및 서비스 개시
평균적으로 신청부터 인정까지 약 30일 소요되며,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치매 장기요양등급은 1년에 1회 재판정 가능하며, 상태가 악화되면 등급 상향도 가능합니다.
치매 등급별 혜택 정리
-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 방문 돌봄 제공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 예방 및 증상 완화 프로그램
- 주야간 보호센터: 낮 동안 돌봄 및 활동 지원
- 복지용구 지원: 지팡이, 욕창 방지 매트 등 지원
- 요양시설 입소: 1~3등급 치매 환자 입소 가능
치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월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등급별 15~20% 수준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치매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부모님
- 병원 퇴원 후 혼자 생활이 어려운 고령 치매 환자
- 기억력 저하로 혼자 외출·식사·배변이 어려운 분
- 인지기능은 약하지만 신체활동이 가능한 초기 치매 환자
치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조기 치료와 가족 간병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추천 정보 사이트 – 꼭 확인하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 https://www.longtermcare.or.kr
- 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치매안심센터: https://www.nid.or.kr
- 복지로 – 장기요양 정보: https://www.bokjiro.go.kr
- 치매등급 블로그 후기: 블로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