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란 무엇인가?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도덕성, 언행, 신뢰, 책임감을 갖추고 행동해야 한다는 법적·윤리적 의무입니다. 이는 헌법 제46조 제2항 및 국회법 제1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공적인 품위와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령으로 확인하기법령 근거 및 해설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국회법 제155조: 국회의원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제명할 수 있음.국회의원 윤리강령: 공정성, 청렴성, 책임감, 언행의 절제 등을 명문화즉, 단순한 법 위반 여부를 넘어, 공공연한 비속어 사용,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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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8.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