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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란?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란 무엇인가?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도덕성, 언행, 신뢰, 책임감을 갖추고 행동해야 한다는 법적·윤리적 의무입니다. 이는 헌법 제46조 제2항 및 국회법 제1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공적인 품위와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령으로 확인하기법령 근거 및 해설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국회법 제155조: 국회의원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제명할 수 있음.국회의원 윤리강령: 공정성, 청렴성, 책임감, 언행의 절제 등을 명문화즉, 단순한 법 위반 여부를 넘어, 공공연한 비속어 사용, 성적..

카테고리 없음 2025. 6. 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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